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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심장질환이 있는지 모른 채 입대했다 불과 이틀 만에 심장마비로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할까요? 고등법원이 보훈청의 처분을 뒤집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4월, 육군에 입대한 20살 김 모씨는 입대 바로 다음날 저녁 배식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김 씨는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었지만,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징병 신체검사에서도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심장질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 가족은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사망 원인이 기존 질환에 따른 것이고 군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보훈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 일상생활에서는 김 씨의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요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입대 첫날 받을 수 있는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숨진 김 씨에게 과도한 운동을 한 경우와 같이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줘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사망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질환의 특성상 앞으로 예정돼 있는 훈련 과정에서 사망할 개연성이 높다며 사망 시점에 따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달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