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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고 나이 제한이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했다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만 24살이 되지 않은 운전자 안 모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진 문 모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24살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보험에 원고를 가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측에 2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 씨의 유족들은 24살 이상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보험에 든 안 씨가 지난해 7월 교통 사고를 내 문 씨가 숨졌으나, 만 23세 11개월인 안 씨에게 보험 적용이 안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