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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이 닷새 동안 세 번이나 차량을 훔쳐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14살 미만이라 석방을 해주다 보니 범죄가 되풀이됐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밤중, 승용차 한 대가 빗길을 질주합니다.

시속 150km.

신호도 무시한 채 내달리며 추격하는 경찰차 열 대를 따돌립니다.

<인터뷰> 변창섭(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 “순찰차 속도 한 (시속) 140km 정도. 따라가기 좀 힘들더라고요. 서지도 않고 그대로 와서 제 차를 충격한 거죠.”

도주 운전자는 13살 중학생 A군.

옆자리에는 또래 여중생까지 태웠습니다.

시속 150km로 도주하던 중학생들은 한 시간 만에 경찰차 넉 대를 들이받고서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군의 이번 도주극은 최근 닷새 동안 세 번째.

지난 8일에는 경남 남해군에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다 검거됐고, 지난 6일에도 외제차를 훔쳐 140킬로미터를 질주하다 붙잡혔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운전을 배워 호기심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군을 붙잡았지만, 만 14살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구속할 수 없고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이수일(마산중부경찰서 형사계장) : “형사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즉시 구인조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A군을 보호관찰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