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판정 17년 만에 자살…업무상 재해”_보드 게임 포커 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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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판정을 받은지 17년이 지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진레이온 근무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자살한 김씨의 부인 이모 씨가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김씨가 우울증 확진을 받은 적은 없지만, 26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직업병으로 지난 1992년부터 치료를 받아오면서 우울증 증상을 호소해 왔고, 2007년 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항우울제 처방을 받아 복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가 걸린 이황화탄소중독증은 우울증 등 신경정신과적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원진레이온에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66년 1월 인조섬유를 생산하는 원진레이온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1992년 이황화탄소중독증, 뇌경색증, 말초신경병증 등을 얻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부인 이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씨가 요양승인 판정을 받은 1992년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