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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들기 전에 유전성 질환을 몰랐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제13민사부는 흥국화재 해상보험이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계약 당시 김씨가 발병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흥국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험 계약 당시 유전성질환인 마르팡증후군으로 인한 대동맥확장증을 몰랐지만 보험기간 개시 이후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질병으로 하루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는 흥국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한 달 뒤쯤 마르팡증후군 진단과 함께 대동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흥국화재는 계약 전에 이미 병이 발병한 상태였기 때문에 김씨에게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