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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특전사 부사관을 모집할 때 미혼자만 뽑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육군과 특전사에 모집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남성 지원자는 결혼 유무를 따지지 않으면서 여성만 미혼일 것을 요구한 육군 규정과 군 인사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육군과 특전사 측의 설명에 대해 훈련과정을 알면서 임산부가 무리하게 응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미혼으로 부사관에 임용된 뒤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에 대한 응시제한 규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