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된 굴착기 운전사는 건설사 일부…사고 책임져야” _빙고 글로브 값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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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임차한 굴착기의 운전자는 건설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만큼 작업 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9단독은 근로복지공단이 굴착기 운전자 32 살 이모 씨와 굴착기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회사가 굴착기와 운전자를 빌려 사용할 경우 건설회사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만큼 건설회사측의 일부로 봐야 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11월 굴착기 작업 도중 운전부주의로 일용직 노동자 2 명을 다치게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게 요양 급여를 지급한 뒤 이 씨와 굴착기 보험사 측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