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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할인 등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장기 가입을 유도한 뒤에 중도 해지가 어렵게 만드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학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강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강의 관련 피해가 지난해 398건으로 2011년 285건보다 40%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지와 잔여기간 대금 환급 거절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해지 시 비용을 과다 청구한 피해는 35%였습니다. 인터넷 강의 서비스 업체들은 이용료 할인이나 부가 서비스 등을 미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의무 이용 기간을 특약 사항으로 하고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해 해지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중도 해지가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특약으로 정한 의무이용기간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강의는 학원법에 따라 실제로 수강한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 부과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