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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무죄 판결을 내린 담당 재판장에게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 법원이 검찰에 공식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검 중수부 소속 모 검사는 지난해 11월말 서울중앙지법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담당 부장판사에게 6차례에 걸쳐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판결을 폄하하는 내용의 이메일이었다"며 "표현 방식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대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법원의 항의를 받은 뒤 해당 검사에게 사과를 지시했고, 검사는 최근 해당 재판장을 직접 방문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을 법리적으로 반박한 이메일이었을 뿐 협박성은 아니었지만, 이메일을 받은 재판장이 불쾌감을 표시한 만큼 해당 검사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