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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7년 캄보디아에서 항공기 추락사고로 숨진 한국인 여행객들의 유족들이 현지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 일부가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여름, 캄보디아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현지 항공사인 PMT 항공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조모 군 등 피해자 유족들이 캄보디아 항공사 PMT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는 유족에게 모두 3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항공사 측의 사고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앞서 지난 2007년 6월 한국인 13명을 비롯해 22명의 승객을 태운 PMT 항공 소속 여객기가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을 이륙해 시아누크빌로 가던 중 추락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숨졌고, 유족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추락 사고의 주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항공기 결함이라며, PMT 항공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손실분과 장례비 등을 감안해 항공사 측이 유족 한사람에게 1억 원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모 씨 등 추락사고 피해자 유족 3명이 당시 여행상품을 판매한 국내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여행사 측이 이 씨 등에게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