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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의무복무를 마쳤으나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사병들에게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5일 "병역의무가 끝난 병들이 군에 남기를 희망하면 이들이 병 신분으로 일정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인 현행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병들이 군대에 계속 남아 국가에 헌신하기를 희망하면 선별적으로 수용해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군에 잔류하게 될 병들에게는 대학졸업 학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제도가 확정되면 청년 취업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이 모병제와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징병형태를 통해 징집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병역자원 감소 수세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전력을 도입하기에도 빠듯한 국방예산 규모를 고려하고 병들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에 준하는 급여를 제공하게 되면 직업군인인 초급장교와 부사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반발도 예상돼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또 현재 해병대와 공군에서 시행 중인 지원형태의 징집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입법(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2010년까지 육군 1.2.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작사 창설안은 1998년 국민의 정부 때도 검토됐으나 육군의 반발과 주한미군측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중단된 바 있습니다. 2개의 후방군단을 폐지하고 전방군단도 절반가량 줄이고 47개의 사단도 20여개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도 국방개혁입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을 겨냥한 다연장포(MLRS)와 자주포 등을 통합운영하는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해 이런 전력 공백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문민화계획 일환으로 전역 후 3개월이 지나야 국방장.차관으로 임용하는 규정도 명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는 해양경찰로 이관해 해상치안 업무와 연계해 효율화를 꾀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3군 균형보직 일환으로 합참에 근무하는 장교비율을 육.해.공군 각 2대1대1, 국방부를 비롯한 기무사, 정보사 등 합동부대는 각 3대1대1로 법안에 명시하는 안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해.공군의 현행 다단계 지휘제대구조를 단순화하자는 취지에서 해군 전단, 공군의 비행전대를 각각 폐지하는 방안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함대사령부(소장급)-전단(준장급)-전대(대령급)-편대(소령급)로 이뤄진 해군의 지휘제대 가운데 전단이 사라지고, 공군은 전투비행단 전대와 대대 중 전대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68만여명인 병력을 2008년까지 4만명을 감축한 뒤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3단계 감축안도 개혁입법안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현재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며 "군 구조개혁은 병력위주의 양적구조를 질적구조로 개선, 총체적으로 현재보다 전투능력이 증대된 정보.과학군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