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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앞으로 강남지역의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는 가구당 500만-2천500만원, 땅값 1천900만원짜리 상가는 평당 750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부담금은 재건축 단지에 비해 신규 아파트의 부담규모가 커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서울 강남.북의 땅값차에 따른 부담금 차이가 별로 없고 20년이 안된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산정방식 =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표준시설비용), 건축연면적, 개별공시지가 등 용지비용, 시설 부담률, 공제액을 토대로 산출돼 건축허가 시점에서 부과된다. 부담금의 산정방식은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x건축연면적x부담률-공제액이다. 매년 고시될 표준시설비용은 올해 ㎡당 5만8천원으로 잠정 결정됐고 부담률은 20%로 하되 지자체가 25%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 부담률 범위는 15-25%가 된다.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x(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x ㎡당 시.군.구 평균 개별공시지가)로 계산된다.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 0.1, 공업 0.2,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가 적용되며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반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이다. 평균공시지가에는 시.군.구내 그린벨트, 공원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은 빠진다. 공제액은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비용과 용지비용 합산액이다. ◇얼마나 부과되나 = 기반시설부담금은 이에따라 평균 땅값이 높을수록, 신.증축면적이 클수록 많아진다. ㎡당 땅값이 500만원(평당 1천653만원)인 서울 강남구 20평(66㎡)짜리 아파트를 32평(106㎡) 아파트로 재건축해 12평(40㎡)이 늘었다면 부담금은 [5만8천원+0.3(용지환산계수)x1.0(기반시설유발계수)x500만원]x40x0.2(부담률)로 1천246만4천원이 된다. 같은 조건의 분양아파트라면 증가연면적을 신축연면적으로 환산, 106을 적용해 3천302만9천600원이 된다. 분양주택이 재건축보다 부담금을 2.65배 더 무는 셈이다. 또 서울 성동구(평당 평균지가 677만원) 400평 땅에 '나홀로아파트' 30평짜리 13가구를 짓는다면 부담금은 1천131만원으로 강남재건축 아파트 부담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 부담금은 중대형 주택의 경우 더욱 늘어 강남 13평 재건축아파트가 45평형으로 늘어난다면 부담금은 4천518만원, 45평 신축아파트는 4천617만원이 된다. 재건축 조합이나 사업자가 도로, 공원 등을 무상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상.하수도 부담금을 내는데 가구당 800만원이 들었다면 또 해당지자체가 부담률을 낮춘다면 실부담금은 그만큼 줄어든다. 같은 식으로 3만평의 토지에 39층짜리 332가구로 지어진 송파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76평형의 경우 부담금은 2천356만원, 서울 마포(평당 평균지가 760만원) 75.6평짜리 단독주택 신축시에는 747만원이 부과된다. 상가건물은 명동에 연면적 1천평짜리를 지을 경우 7억5천만원, 강남에 연면적 201.4평짜리 4층 빌딩을 신축했을때는 9천894만원이 된다. 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두달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토지 등 물납도 가능하다. 20년 단위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공공택지지구 등은 준공후 20년간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민간택지는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용적률 증가가 없는 1대1 재건축은 부담금 대상에서 빠지며 재개발의 경우 기반시설 정비가 포함된 공공재개발을 뺀 민간 재개발 등은 부담금 납부대상이다. ◇향후 시장에 미칠 효과와 과제 = 정부가 내놓은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당초보다 상당폭 후퇴한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신.증축 면적의 60평이하분을 공제했고 용지별 환산계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개발이익환수 효과가 떨어지게 됐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도입은 부동산 및 건축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7월12일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 및 상가, 오피스텔 등이 모두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로인한 분양가 인상폭을 5-10% 가량으로 추정했다. 가뜩이나 수익성이 떨어져 미분양으로 고심하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지방 아파트 등 건축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징수된 부담금으로 해당 지자체의 시설을 확충하면 기반 여건이 좋아져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건설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기대만큼 시장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또 분당과 일산 등 준공된지 20년이 안된 공공택지지구에서의 건축행위를 모두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