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피해자 3명 긴급의료지원_카지노 엑스트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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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오늘(9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시작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옥시를 비롯한 18개 사업자에 분담금 1,250억 원을 부과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중증질환자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금 1차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차 긴급의료지원금은 심사자료가 이미 확보된 판정 완료자 가운데 사전 심의를 끝낸 중증질환자(폐 이식 2명·산소호흡기 1명) 3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긴급의료지원금은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한 18개 사업자가 내는 1,250억 원 규모의 피해구제분담금에서 나온다.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는 약 674억 원의 피해구제분담금이 부과됐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개발·판매한 SK케미칼은 총 341억3천100만 원의 분담금이 부과됐다.

이들 사업자의 납부로 조성된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4단계)나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쓰인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