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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숨진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했는데요,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숨진 여성과 남편이 함께 살기 시작한 건 지난해 6월. 한 달쯤 지나 첫 번째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지난해 8월과 지난달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경찰 조사 외에 남편에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녹취> 서울 중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남편하고 화해가 잘 됐다,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해서 사건 처리를 못했고..." 폭행을 당한 아내가 오히려 남편의 선처를 원한 겁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폭력을 휘두른 배우자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가정 폭력사범 5만 3천여 명 중 구속된 사람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터뷰> 조창현(나우미가족문화연구소장) : "경제적 원인도 많고요.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을 원치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미국에선 배우자 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폭력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필요할 경우 접근급지시킵니다. <인터뷰> 김미영(서울가정문제상담소장) : "심리적인 감금 상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경찰이 인식을 해야해요." 배우자 폭력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