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의적 판단 배제, 부실 감정으로 징계시 정보공개_행운의 요새 로그인_krvip

감정평가사 자의적 판단 배제, 부실 감정으로 징계시 정보공개_오늘은 내기하자_krvip

부실 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에 평가사의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평가사가 징계 등을 받았을 때 외부에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세부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감정 평가사의 징계 이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감정평가사가 재량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근거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현 '실무기준'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칙)으로 상향합니다.

현재로선 감정평가사가 실무기준을 어겨도 법적 구속력의 한계로 부실 평가에 대해 징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감칙을 강화함으로써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를 축소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징계 근거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감칙에는 감정평가서 심사 조항을 비롯해 감정평가 수임·수임제한·수임철회 조항, 유사감정평가(컨설팅 등) 금지 규정 등이 신설됩니다.

또 감정평가사들이 평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시행하는 표본조사의 표본 수도 확대됩니다. 표본조사는 연 50만 건의 감정평가 중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 표본은 작년 1천500개에서 올해 3천 개로 확대된 바 있는데, 2020년까지 5천 건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부실 감정평가 등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엄중한 징계가 가해집니다. 주재하지 않는 평가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평가를 지시하는 행위, 감정평가 자격증 등을 불법 양도·대여한 경우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집니다.

안호영 의원은 "감정평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