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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는 27일 공판때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법정에 제출하기로 한 진술서와 증언 내용을 본 뒤 김 전 차장과 강삼재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 앞서 검찰이 이들을 불러 조사할 경우 심리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김 전 차장의 법정 증언까지 듣고 나서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의혹 해소를 위해 다음달 1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법정 증언 뒤에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안기부 예산인 줄 알고도 940억원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김 전 대통령 역시 국고 횡령의 공범으로 볼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안기부 예산 25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덕룡 의원을 강 의원과 김 전 차장 등의 조사 시점에 맞춰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