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심원단 “존슨앤드존슨, 20대 청년에 10조원 지급해야” 징벌적 평결_질량을 늘리는 유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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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원단이 남성들에게 여성과 같은 가슴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에 거액의 징벌적 배상 평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필라델피아 민사법원 배심원단이 니콜라스 머레이(26)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은 80억 달러(약 10조 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머레이 측은 미성년 시절인 2003년부터 이 회사의 정신질환 치료제 '리스페달'을 복용하기 시작한 뒤 유방 이상 비대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스페달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조현병과 조울증을 앓는 성인의 치료 용도로 1993년 승인한 제품입니다.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이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아동에게도 이 약물을 사용하도록 의사들을 상대로 판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젊은 남성들이 이 제품을 복용할 경우 여성형 유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은 리스페달 피해자들이 존슨앤드존슨을 제기한 소송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정한 첫 번째 사례로 전해졌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여겨질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이번 판정에 대해 존슨앤드존슨은 즉각 대응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회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기존의 '전보적 손해배상' 판결과 터무니없이 균형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합당한 법적 절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평결이 결국 번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보적 손해배상이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