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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행위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일부 건설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면서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일부 노동조합이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조 운영비 지원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부당한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통상적으로 국토관리청 자체인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지만, 이번에는 국토부 본부에서 2~3명의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