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안하면 500만 원 과태료_꽃집 구석 그린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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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가 소, 돼지, 염소 등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구제역이 걸려 살처분된 가축의 보상금도 시세의 80%로 낮춰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출하할 때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자가접종이 가능한 중ㆍ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선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후 반드시 접종내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는 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하더라도 가축 시세의 80%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