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처분 결정 ‘연기’…“청문 뒤 결정”_남자친구와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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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씨를 등기이사로 불법 등재한 진에어에 대해 처벌 수위를 결국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청문 절차를 더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초 국토부는 어제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청문 절차 등을 더 거치겠다는 건데, 면허 취소로 판가름이 날 경우 무엇보다 진에어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큰 부담이 된 걸로 보입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부사장 등 경영진을 소환해 경위를 묻고, 진에어 근로자와 주주도 불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방침입니다.

청문이 보통 두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9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씨는 외국인이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는 법을 어기고 2010년부터 6년간 재직했습니다.

올해 4월에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국토부는 제재를 위해 법리 검토 작업을 벌였습니다.

법무법인 세 곳에 자문한 결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사직에서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취소는 과하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넓은 이 부분에 대한 자문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고요."]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내부 감사를 벌여, 직무 소홀과 부정청탁 의혹 등의 혐의로 담당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괌에서 엔진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진에어가 운항을 강행한 데 대해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