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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던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2달 동안 수원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A 양(3) 등 아동 4명에게 8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해 아동 보호자들은 그러나 "행주로 쓸어 담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거나 교실에 방치하는 등 CCTV 영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심판 범위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8건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국한되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자들의 탄원서가 계속 접수되자 직권으로 양형 조사를 실시했고, 검찰에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응하지 않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서적 학대 혐의를 포함해 보육교사 A 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A 씨만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 씨에 대해 구속영장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기소했으며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