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비 50만 원 넘어도 할증 안된다 _보아 포커 페이스북 없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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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접촉사고로 수리비가 50만 원을 넘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내년부터 판매됩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50만 원이 넘는 차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돼 왔습니다. 오늘 개선안은 이 차 수리비의 50만 원 기준이 2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되는 수리비의 기준액을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다양화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수리비를 200만원으로 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1.2%만 인상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연간 70만 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운전자가 할증기준을 수리비 100만 원으로 높일 경우 추가로 내야하는 보험료는 6천2백 원, 할증기준을 200만 원으로 높이면 8천100원의 보험료만 더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할증기준을 높인 뒤 자동차사고로 5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수리비 2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92.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접촉사고시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해도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과잉 수리나 허위 수리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