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6개월마다 저수조 청소해야” _빙고 중독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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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소유주에 대해 6개월마다 저수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군포시는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소유자는 매달 한 차례 이상 저수조 상태를 점검하고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청소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수조 의무 청소대상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천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2천 제곱미터 이상 시장과 백화점, 5층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군포시에서 대상이 되는 곳은 모두 3백6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