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승인 하자 없었다” _프로모션 승리 돌체 구스토 기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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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시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6.16%로 산정한 것 역시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론스타 주식 한도초과보유 예외승인 하자 없어" = 금감위는 ▲당시 불확실한 금융시장 여건과 외환은행의 어려운 경영 현황 ▲금감원과 외환은행간 '경영지표개선 약정서' 체결 ▲기존 대주주의 추가 증자 불가 입장 및 공적자금 추가 조성 불가능 ▲법령 재개정권을 갖는 재정경제부의 공식적인 의견 등을 종합해 론스타에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한 뒤 예외승인 등을 추진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발동은 해당 은행에 대한 시장 신뢰를 급속히 하락시켜 은행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금융시장 불안과 거래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은행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당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환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중인 은행은 아니었지만 예외 승인 조항을 적용해 론스타의 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한 것은 하자있는 결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7월25일 간담회 내용 통보는 구두확약 아니다" = 금감위는 사모펀드로 비금융기관이었던 론스타에 초과 지분 보유를 예외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요청을 받고 위원회 의결권의 사전 확약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구두확약을 해줬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감위는 "금감위의 기속력 있는 최종 의사는 '금감위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면서 "2003년 7월25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 결과를 외환은행측에 통보한 행위와 내용은 기속력 있는 확약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협상 당사자들은 금감위에 구두확약을 요청했지만 은행법상 구두확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금감위 실무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론스타가 아닌 외환은행에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어 "실제 통보 내용도 금감위원들이 예외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향후 승인 심사시에 론스타측으로부터 경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다시 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 "외환은행 BIS 비율 6.16% 부실 과장 아니다" = 금감위는 당시 추정된 외환은행의 BIS 비율 6.16%에 대해 "2003년말 실적치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금감위는 그 근거로 당시 작성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산정했던 1조원보다 더 많은 1조1천억원이 외환은행에 신규로 유입됐지만 2003년말 BIS 비율 실적치가 애초 비관적 시나리오의 전망치인 10.2%보다 낮은 9.3%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2003년말 BIS 비율 실적치가 낮아진 것은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적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2003년말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당시 카드업계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