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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무선통신 28GHz 대역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서 주파수 대역의 지역권 선택, 망 구축을 위한 공공시설물 활용 지원, 세액 공제 상향 등을 담은 지원책을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수용 스마트폰 단말기에도 28GHz 지원 기능을 탑재하도록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입니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발표는 앞서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은 KT와 LG유플러스가 기지국 설치 수량 등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해당 주파수를 회수한 이후 내놓은 후속 대책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①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②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③ 단말 조달ㆍ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이 취소된 28㎓ 대역 가운데 800㎒폭을 신규사업자에게만 할당하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합니다.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파수 할당 단위를 전국과 지역(대광역권) 중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투자 부담을 낮추고 주파수 할당 대가도 시장 불확실성과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할 계획입니다.

또,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할당 즉시 대가총액의 4분의 1을 납부하도록 한 것을 수정해 사업 초기에는 납부 비율을 낮추고 사업 후기로 갈수록 납부비율을 늘려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추가적으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기존 3.7㎓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과 통신사들이 기존에 구축한 설비를 신규사업자들의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자의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방침을 유지하고 특히, 사업 초기 투자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망 구축 지원과 함께 28GHz를 지원하는 단말기 상용화도 독려합니다.

현재 내수용 단말기의 경우 28GHz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자급제 스마트폰에 대해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합니다.

기존 실증·시범사업 성과를 활용해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5G 28㎓대역 기반의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체험 공간 확보도 추진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잠재적인 신규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올해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해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