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압구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에 의견 제출_어떤 슬롯이 돈벌기에 좋은지_krvip

강남구 ‘압구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에 의견 제출_분명 나탈이 최고일 거야_krvip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역 10개 동으로 압구정·대치·삼성·청담·일원·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동 등이며 강남구 전체 면적의 41.8%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압구정동 일대 114만 9,476㎡를 대상으로 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2021년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한차례 연장돼 다음 달 26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의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압구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의 한강변 아파트지구의 6개월간 지가변동률은 압구정동이 2.691%로 가장 높았으나 최근 6개월간 변동률은 압구정동이 가장 낮았다고 강남구는 설명했습니다.

또 강남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의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압구정동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다가 지난해 1분기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도 허가구역 지정 전 10% 수준으로 급감했고, 거래가격 역시 최고가 대비 5억 원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남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