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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어업지도공무원의 형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담당 부서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민원을 제기한 분께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관련 부서에 접수되고 담당 부서가 지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또 다른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대상은 지난달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우리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 40분간 녹화파일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청구 대상물에서)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이 씨의 목소리가 맞는지, 월북 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사기밀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지 못했고,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며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