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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늘(5일) 제1차 전문위원회를 열고, 내일(6일) 열리는 대한항공 임시 주주총회 안건인 정관 변경 승인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정관 변경의 내용은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늘리는 것이나 이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만큼 이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긍정적 효과로는 인수를 통한 대한항공 수익 증대, 국내 항공서비스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이 꼽혔다”며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가 결정됐고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의 이번 정관 변경안은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원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보유 지분율은 8.11%로, 31%대의 한진칼에 이은 2대 주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