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사유 부인’ 헌재에 첫 의견서 제출_오늘은 내기하자_krvip
탄핵심판이 청구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가 요청한 대통령의 의견서를 지난 3일 헌재에 냈다고 어제(5일) 밝혔다. 박 대통이 작성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40년 지인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라고 하는 등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연설문과 말씀자료 외의 자료를 보내도록 정 전 비서관에게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 씨에게 국정을 맡기거나 인사 자료를 보내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의 경질을 지시한 바 있지만 이는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직무 감찰 결과 문제가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면직한 것도 조직장악력이 떨어져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을 지시한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탄핵 심판 절차에서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 등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에 출연 등 적극 지원을 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고 뇌물죄 의혹을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생명권 보호 의무와 관련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재판부 석명 요구에 대해서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으로 대신하겠다며 별도로 소명하지 않았다.
국회 소추위원 측 관계자는 "기존에 대통령 측 주장과 달라진 부분이 없고 부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보완이 빠진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추위원 측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박 대통령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