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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항공권을 샀다가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6개월간 항공여객 운송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현황 4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 구매 취소 때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소비자 불만이 50%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항공사들이 소셜커머스나 오픈 마켓 등 다양한 판매경로를 통해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취소할 경우 약관을 내세워 지나친 위약금을 물리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그 다음은 운송 불이행과 지연 위탁수하물 분실과 파손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 접수 건 가운데 계약해제나 환급 배상 등의 방법으로 항공사측과 합의를 본 경우는 전체의 41%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항공사별로 보면 외국 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국적 항공사가 국내에 대외 민원 담당 부서를 운영하지 않아 언어적인 불편과 처리권한 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일반 항공사보다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 기준과 수하문 운임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운임 약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