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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갑질 횡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억대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종합 주류회사 무학 최재호 회장의 전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 모(42)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무학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며,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고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는 다음날에도 무학 특판사업부장에게 두 차례, 대표이사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걸어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회사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며 1억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요구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학 회장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송 씨는 '몽고식품 갑질 논란' 등으로 갑질 횡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무학 측이 돈을 주지 않으면서 송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