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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침체된 경기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린 기업엔 세금을 깎아주고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와 소비를 늘리는 겁니다.

청년 정규직을 더 뽑은 기업엔 한 사람에 5백만 원씩 3년 동안 세금을 깎아주고,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세금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주로 사치품에 물리던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TV,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을 제외하고 기존 물품은 과세 한도를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근로자, 자영업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며 돈을 모을 수 있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예금과 적금, 펀드를 한 계좌에 모아 관리하는 건데 한 해 납입한도 2천만원에서 번 금융소득 2백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각종 세금 혜택을 받던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일지를 검사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천5백억 원 가량 줄고 대신 대기업과 고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1조5백억 원 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1조 9백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다음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