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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마곡지구, 위례·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 10여 곳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며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으로, 국토부가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거래를 매일 감독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 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심각한 총 220건(1월 110건·2월 110건)은 국세청에 알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21∼30일 서울 송파·은평, 경기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부산진 등 5개 지역에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에 나섰다. 관할 지자체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시설 31개를 철거하고 관련 인력을 퇴거시켰다.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6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청약통장 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5명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 녹취 등 증거를 제공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 내역을 분석해 적발한 위장전입 의심자 2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별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정기 감독한 결과, 1월 336건, 2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발견,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해 약 2개월간 전국 103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정상적인 자진 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8천여만 원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허위신고임이 밝혀진 39건의 관련자 42명에게는 과태료 총 5억여 원을 부과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엄정한 법 적용을 독려하고, 향후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적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6월 중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