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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앞둔 주한미군증원한국군, 이른바 카투사 병장들이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군 검찰은 군 형법상 군무 이탈 혐의로 전방지역 미군부대 소속 김 모 병장 등 5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역을 앞둔 김 병장 등은 최소 16일에서 최대 한 달 이상 부대를 무단 이탈해 집 등에 머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본부는 지난 1월 초, 해당 부대 측이 병력 현황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병장 등의 군무 이탈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군 조사에서 "도서관을 다니는 등 집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본부는 해당 부대의 인원 관리 체계가 허술했기 때문에 전역을 앞둔 카투사 병장들이 부대를 무단 이탈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대의 경우, 당직 근무를 서는 일반 병사가 혼자 인원을 확인한 뒤 지역대 당직 근무 간부에게 전화로 보고하는 식으로 인원 점검을 했으며, 24시간 상주하며 인원 보고를 받는 간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부대 안에서 80여 명의 일반 병사를 통솔하는 간부는 한국군 중사는 1명뿐이었고, 해당 간부 역시 오후 6시 이후 퇴근하면 인원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지난달 김 병장 등에 대해 군무 이탈 기간 만큼 복무를 연장하고 상병으로 계급을 강등시키는 등 자체 징계를 내렸고, 병사를 통솔하는 한국군 중사 등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 지원반장 간부에게 출석 인원을 알리도록 보고 체계를 추가하고, 한국군 지원단 측에서 불시에 감찰 조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