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다음 달초부터 테러 연계 금융계좌 정보 열람_은행 내기 동물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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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테러위험 인물과 관련한 계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정된 금융정보분석원법은 테러 위험인물 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테러방지법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서면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테러 위험인물의 계좌정보와 자금거래 내역 등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요청 절차는 검찰청과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금융위 소속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