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이재용 위증 혐의 고발 심의_스포츠바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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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의 이같은 조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6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지시 의혹과 관련 위증을 했다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국조특위 측에 고발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조특위는 또,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정리한 보고서 채택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