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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후 건국포장을 추서 받았지만 생전에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 복권됐었다면 국립묘지 이장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지난 2003년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국립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이장 비대상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소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6년 공기업 간부로 근무하면서 뇌물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1998년 특별사면, 복권됐습니다. 이어 사망 후인 2010년 4·19혁명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추서 받자 유족은 국립 4·19 민주묘지로의 이장을 신청했지만, 관리소가 비대상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