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손님만 받아 심야 영업”…유흥업소 업주·손님 53명 단속_에리카 다 실바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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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마련된 심야영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유흥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문제의 유흥업소는 회원제 형태로 예약 손님들만 받고 심야에 영업하다, 어제(4일) 저녁 서초경찰서와 서초구청, 소방서 등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 손님 등 5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속 당시 13개 객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또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이 모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