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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돼,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영문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한 번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출입국 심사상 절차적 문제와 한국 여권의 신뢰 문제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여권의 영문 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8살 이후 이미 한 번이라도 영문 성명 표기를 정정, 변경했다면 또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