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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짜 전세 계약서로 집주인을 협박해 전세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세입자 45살 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유동의 한 건물에 월세로 살던 박씨는 집주인인 66살 임 모 할머니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보증금 500만 원인 계약서를 5000만 원으로 고쳐 보증금을 가로채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지난 2008년부터 할머니의 필체를 꾸준히 연습해 계약서를 위조했지만,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문서 정밀 감정을 통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