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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인 CMA와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36개 약관의 107개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랩어카운트는 전문가에게 일임해 자산을 관리하는 상품이고,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금융투자회사가 자금을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으로 최근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미리 지급받은 성과수수료나 신탁보수를 돌려주지 않도록 한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체료율이나 수수료 납부기한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소액 투자자까지 몰리면서 CMA 계좌 잔액은 42조 원, 랩 어카운트 계좌 잔액은 83조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