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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넘겼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공직자윤리법 혐의 사건을 지난달 27일 송치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권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사건만 수사해왔지만 이번 이송 조치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까지 함께 수사하게 됩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는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50억 클럽'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 등과 연관돼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최근 경찰은 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