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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내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인터컴 소프트웨어 등 5개사와 코스닥기업인 훈넷 대표이사 김범훈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은 인터컴 소프트웨어 외에 트론웰, 새길정보통신, 큐라이프, 비엔엘 솔루컴 등 모두 비상장,비등록 기업입니다. 인터컴 소프트웨어와 김씨는 각각 19억여원, 15억원 어치의 주식을 모집하면서 사전에 공시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