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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라는 게 있는데요.

정부가 이 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상당수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 망신주기용' 기획 감사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면제, 즉 타임오프 사용이 최대 32명까지 가능합니다.

노조법 등에서 조합원 규모별로 타임오프 이용 가능 시간과 인원에 한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부가 조사해 보니, 실제로 타임오프를 사용한 근로자는 이 숫자보다 10배가량 많은 311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사후에 승인하면서, 실제 타임오프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한도도 크게 초과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타임오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의심 사업장 등 62곳을 조사했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29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회사 측이 노조 전용 차량을 지원하는 등 부당한 노조 운영 지원도 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부 발표에 양대노총은 "노조 흠집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면제는 법으로 정하기보다 노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조합을 흠집내고 노조를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한 것 같거든요. 정부의 이런 행태가 너무 치졸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일단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하면 형사처벌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또 이번달 추가적으로 14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면제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기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