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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민의힘이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도입 이후 지방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꺼내든 겁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홍진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2005년 처음 도입된 외국인 지방참정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권리를 인정해준 건데,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범연강/당시 화교상인연합회장/2006년 5월 : "한국 사회에서 서러움 받는 게 오늘을 통해서 말끔히 씻어지고, 한 국민이 된 것을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5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외국인 투표권자 수는 약 19배로 늘었습니다.

약 78%는 중국 국적자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 동포입니다.

보수 진영에선 '상호주의'를 내세워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김은혜/당시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지난해 4월/KBS 라디오 : "우리 국민이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정말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당 대표까지 나서 투표권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지난 20일 :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없는 총선을 앞두고 이 사안을 미리 꺼내든 건 '반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1일 :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 세금까지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문제,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적 제도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법 개정까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투표율은 계속 낮아져 지난해 13.2%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