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선거법 사건 배제 추진_베토 카레로 페르남부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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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조계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0월 안도현 시인과 '나꼼수' 패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잇따라 무죄 평결을 내리자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단의 지역감정이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31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치료감호 사건 등 법정형과 관계없이 합의부가 맡도록 해당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건은 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가 맡는다. 현재는 이런 통상적인 합의부 사건 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이보다 낮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가운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의 여러 죄목 가운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사건은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투표위조죄 정도다. 안도현 시인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에게 적용됐다가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린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등은 모두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가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기로 했다. 반대로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사건을 참여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변호인이 최후진술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낼 경우 검사도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이외에 검찰 주장의 요지도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배심원들의 불공평한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배제사유를 폭넓게 규정했다. 대법원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지난 3월 의결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와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는 조항과 검사의 배제신청 권한에 대해 최근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각계 각층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자는 체계의 일관성 차원이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찍어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다.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로 사실상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