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정차 삼각대 안 세우면 피해자 30% 책임 _모비일 룰렛 안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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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할 때 삼각대를 세우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도 30%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뒤에 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진 화물차 운전자 조 모씨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고장 차량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 없이 갓길에 정차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서 있었던 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에게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갓길에 정차했더라도 안전 조치를 다하면 사고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5년 차량 이상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했지만 뒤따라 오는 화물차에 받힌 추 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손해를 전액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