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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지병원'의 개원이 더 안갯속으로 빠졌습니다.

녹지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제주도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 국제병원입니다.

허가가 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주차장엔 차량 하나 없고 병언 입구는 굳게 닫혀있습니다.

의료법상 앞으로 보름 안에 문을 열어야 하지만 녹지 측은 공식적인 개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제주도와의 행정소송을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허가 조건은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제주도는 전담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라는 녹지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1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 거부'가 아니라는 정부 유권해석을 받았고, 2015년 녹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애초 허가 자체가 위법했던 만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호진/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근본적으로는 개설허가 자체가 위법, 부당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지금의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병원 개원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녹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