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지 부동산 급등·외지인 거래로 문제 발생하면 사업중단 검토_브라질 컵 베팅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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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 거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중단이 검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전남 목포시를 포함해 전체 뉴딜사업지 167곳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을 바탕으로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 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와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업 중단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 선정,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해당 시군구)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뉴딜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목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지역은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사업지의 최근 3개월 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은 0.11%, 토지가격변동률은 0.22%로 최근 3개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변동률 0.31%, 토지가격변동률 0.43%보다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3단계로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국토부는 평가기준인 쇠퇴 정도, 지역의 재생자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게 된다면서 사업계획 및 지역에 포함된 특정 사업 또는 문화 자원만으로 뉴딜사업이 선정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지역의 가로정비,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