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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연초 등 담배 형태의 금연 보조제가 약사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금연초 류의 금연 보조제가 타르와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약사법상 의약 부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배형태의 금연제품은 그동안 마땅한 적용 법규가 없어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없이 일반 공산품으로 관리됐습니다. ####